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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한국 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확대와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처벌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한국 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확대와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처벌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이영일

2000년 이후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률이 31.4%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전 세계 재난 데이터를 모아 놓은 국제 데이터베이스 EM-DAT(Emergency Events Database)의 2000년 이후 한국 재해를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 70건과 기술재해는 35건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 35건 가운데 11건에 불과했다. 적용률이 31.4%인 것.

경실련은 이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인명피해가 막대한 대형 참사라 하더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는 상당수가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인명 피해 반복되는 사고 유형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경실련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공개한 이런 결과는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비여객선 수난 사고, 일반 도로교통사고, 군중밀집 참사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 해당하는 11건 사건.
중대시민재해 해당하는 11건 사건. ⓒ 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해는 법 조문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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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피해 규모와 위험의 반복성보다 법률에 명시된 대상인지 여부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판단을 좌우한다"며 열거된 시설과 수단 중심으로만 적용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기술재해 35건 가운데 운송사고는 19건으로 54.3%이었다. 하지만 여객선, 항공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노선버스 등 일부 공중교통수단만 제한적으로 포함됐고 비여객선 수난사고, 일반 도로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사고 유형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 24건 사건.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 24건 사건. ⓒ 경실련

실제로 제외된 사례에는 비여객선 수난사고, 일반 도로교통사고, 군중밀집 사고, 산업시설·공장 재해, 일반 건물·물류시설 화재 등이었다. 이태원 참사조차 현행 중대시민재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현실인 것.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았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참사를 막겠다고 만든 제도가 정작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대형 참사의 상당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확대와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처벌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현실 재난 유형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공간에 대한 상시 점검, 군중 밀집과 교통 혼잡, 구조·설비 결함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세월호참사12주기#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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