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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심 선고 공판 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1심 선고 공판 출석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 이정민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4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반면 김 전 회장과 모든 일을 함께 진행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출석해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특히 방 전 부회장은 북한공작원 리호남에 대해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내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고, (내가) 회장이 있는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고 했다. 돈의 성격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을 비롯해 다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법정에서 인정받긴 했지만 방 전 부회장의 구두 진술 이외에는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다.

김성태·방용철 선택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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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김성태는 불출석했고 방용철은 출석했다. 겉으로는 상반된 대응이지만 두 선택 모두 같은 이유다. 여전히 살아있는 주가조작 의혹 등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7월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업무상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검찰은 앞서 5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둘 사이 구형량 차이가 11년 6개월이다. 검찰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김성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분리돼 현재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방 전 부회장은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종합하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은 향후 재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증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던 셈이다. 실제 김 전 회장이 14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도 재판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핵심은 주가조작 의혹... 여전히 살아있는 검찰 '압박' 카드

문제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이 법정에서 밝힌 진술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증거 및 증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진술을 바꾸는 순간 위증 문제뿐 아니라 기존 수사 협조의 의미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다.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쌍방울 관련 주가조작으로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고, 주가조작이 아닌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혐의만 적용됐다.

이를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핵심 기관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나온 관련 문답이다.

- 양부남 "금융감독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조작했다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에서는 (주가조작) 자료를 받지도 않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허위공시로만 기소했다. 알고 있나?"
- 성상헌 "알고 있다."

- 양부남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형량과 추징금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알고 있나?"
- 성상헌 "네. 그렇다."

성 지검장의 답을 확인한 양부남 의원은 "형량과 추징금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의혹은 종결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범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검찰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건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주가조작 의혹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시장법 조사는 15층·대북송금 수사는 13층

증언대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증언대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 남소연

이번 청문회에서는 수사 과정의 압박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4일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헌(김성태 매제,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도 15층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샤(압박)를 받았다. 이화영이 협조가 되면 15층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수사 공간도 나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관련 조사는 '15층', 대북송금 수사는 '13층'으로 구분됐고, 특히 15층에서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 발언은 수원지검 차원의 압박과 협조 유도, 그리고 분위기 변화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는 "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며 관계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매제 김태헌씨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라며 "자기네들 마음 꽂히는 대로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우리는 거기 농락당한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전 회장 본인도 최근 <오마이뉴스>를 만나 "시킨 놈이 문제", "내려온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 수원 애들(검사들) 중 악마 같은 놈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했다.

결국 김성태의 불출석과 방용철의 진술 유지는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유에서 발현된 결과다.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행동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위는 14일 불출석한 김 전 회장을 28일 종합청문회 자리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대북송금#김성태#방용철#수원지검#리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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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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