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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의 박해전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종합청사앞에서 ‘윤석열 내란 청산·국가보안법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사람일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노상원 수첩’의 실행 증거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의 박해전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종합청사앞에서 ‘윤석열 내란 청산·국가보안법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사람일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노상원 수첩’의 실행 증거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김래곤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규명하고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전·현직 권력 핵심 인사들을 2차 종합특별검사에 고발했다.

박해전 상임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내란 및 내란 예비·음모, 직권남용,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실제 군 인사, 작전 지시, 체포 계획과 일치하는 내란 기획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두 달 전 진행된 사람일보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사건은 수첩에 담긴 계획이 공권력을 통해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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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등 약 500명이 'A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으며, 최대 1만 명 규모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검거·격리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체포 후 격리 수용하고, 이동 과정에서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는 구상까지 담겼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방첩사와 경찰이 역할을 분담해 체포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가 설계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역시 내란 실행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일보 압수수색과 64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제거를 위한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보안법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접수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내란 본안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악용됐는지 전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실체 전면 조사해야"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 군·정보기관의 실행 준비 여부, 불법 사찰 및 체포조 운영 실태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현직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 등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에 나서 진실 규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2·3 내란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아직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권력이 다시는 국민을 향한 폭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박해전#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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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산악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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