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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가 14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14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고3 학생에게 흉기 상해를 당한 충남 공립 A고 B교사가 중학교 재직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해당 학생을 지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지도 상황에 대한 억측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학교에서 B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A고 교원을 직접 만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그때 B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체벌도 하지 않았고, 생활지도 관련 해당 학생의 학부모 민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관련 기사: 흉기 상해 사건에 교원들 "교사 안전 보장 안 되면 교육 없어" https://omn.kr/2hros, '흉기 난동' 피해 교사, 수술 후 회복 중... "학교 구성원 피해 지원해야" https://omn.kr/2hrz5)

"급식실 지도하면서 '실외화 신으면 안 된다' 정도의 생활지도였는데..."

14일 오후,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B교사는 중학교에서 생활부장으로 재직할 때 해당 학생을 지도한 바 있지만, 통상적인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원에게 들었다"라면서 "당시 B교사가 급식실에서 생활지도를 하면서 '실외화를 신으면 안 된다', '줄을 잘 서라' 정도의 구두 지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 또한 B교사로부터 생활교육위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들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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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B교사가 해당 학생을 체벌하지는 않았느냐?'라는 물음에 "체벌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라면서 "학생부장으로서 일반적인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혹시 B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느냐?'란 물음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13일 오전, 해당 학생은 A고 교장실에서 30대인 B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온 B교사는 A학생의 옆 반 담임교사로 일했지만, 이 고교에서 학생부장 등의 업무를 맡지는 않았다.

올해 해당 학생은 B교사가 담당한 수업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 A고는 수업 시간을 조정했다. A고교는 해당 학생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6일부터 위탁교육기관인 한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학생 의견은 다를 수 있어"...수사 결과 나와야 정확한 상황 파악 가능할 듯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해당 학생이 중학생 때부터 B교사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의견은 전교조 충남지부의 설명과 다를 수도 있다. 정확한 중학교 생활 상황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충남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상해#학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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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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