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충남지부가 14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원 단체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께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112에 자수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충남지부는 14일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무엇보다도 상해를 입은 선생님의 빠른 쾌유와 복귀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동료 교사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책 마련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교직원과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날 "피해 선생님은 어제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해당 학교의 동료 교사들은 시험 문제 출제기간이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학생들도 충격에 빠져 있다"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제한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지품 검사를 통해 학교에 흉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오 지부장은 "학생인권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오 지 부장은 "학생에 대한 통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겠나"라며 "(소지품 검사 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위기 상황'를 미리 진단(파악)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충남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다"며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