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하자 서울흥사단과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서울흥사단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로 서술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자 서울흥사단과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겉으로는 파트너라며 동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형덕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10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비롯한 모든 공식 문서에서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 주장을 반복해도 사실 결코 변하지 않아"
이용민 서울흥사단 사무처장도 "일본 정부가 외교총서에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분쟁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도발적 발언"이라며 "역사와 국제법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비열하고도 치졸한 행위"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일본 정부를 향해 ▲외교청서를 비롯한 공식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삭제 ▲왜곡된 교과서 기술 중단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같은 항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