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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하이텍.
DB하이텍. ⓒ DB하이텍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아들 김남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미등기 임원의 보수 산정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상급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관련기사: 등기임원보다 6배 더 받는 '미등기' 오너일가, 법원 "문제없다" https://omn.kr/2hjdl).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1심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가 미등기임원 신분을 이용해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주주들은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 등 두 사람이 "지배주주로서 4년(2021~2025년) 동안 302억 원의 배당을 받고도, 다시 미등기임원 보수 명목으로 배당금에 육박하는 238억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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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편취'라는 주장이다.

오래도록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오너가의 '미등기 임원' 신분도 겨냥했다. 미등기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아 경영 실패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회장직을 유지하며 등기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주주 측은 이를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의 전형'이라고 비판해 왔다. 결국 이들의 보수가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달 27일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법 제388조가 정한 '이사의 보수' 범위에 미등기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미등기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닌 경영진의 재량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DB하이텍 내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수가 고액이라 하더라도 내부 절차에 따라 지급됐다면, 그 정도가 현저하게 불합리해 회사 이익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 재산의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보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소액주주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업무 수행이 고액 보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즉 '실질적 기여도'를 둘러싼 입증 공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법적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려온 미등기 오너 일가의 보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DB하이텍#경제개혁연대#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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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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