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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충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해 6월 19일, A기업 B씨(윤 교육감 바로 왼쪽)와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탄탄숲 관련 행사를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해 6월 19일, A기업 B씨(윤 교육감 바로 왼쪽)와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탄탄숲 관련 행사를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이 벌인 억대 '탄탄숲' 사업의 수익자가 이 사업 실무를 추진한 장학사의 배우자(남편)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해당 사업자와 탄탄숲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감이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충북교육청 측은 이같은 문제를 <오마이뉴스>가 문의하자 "장학사와 사업자가 부부인 것은 맞지만 금전적인 혜택은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년간 3억대 사업, 알고 보니 실무 장학사 남편 업체가 '상토 판매'

9일, 탄탄숲 사업을 주관하는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주요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2025년 탄탄숲 사업에 참여한 A(다국적기업) 아시아지사장 B씨는 2025년도 탄탄숲 사업을 담당한 우리 센터 장학사의 남편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2~3년간 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한 해당 장학사 C씨는 올해 3월 1일자로 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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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숲은 충북교육청이 'A기업 한국지사'와 2024년부터 공동 개발, 추진해 온 학교 정원 조성 사업으로 2025년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 이 지역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A기업 한국지사와 협력관계인 업체가 학교별로 1평 남짓한 6각형 모듈 안에 정원을 만든 뒤 B씨가 학교를 돌며 교육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올해에도 충북교육청은 1억 2000만원을 들여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일, 이 교육청 환경교육센터가 연 '탄탄숲 운영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 워크숍'에서도 B씨가 강사로 나와 90분에 걸쳐 강의했다. 이 워크숍 참여 교원은 모두 80여 명이었다.

한 참석자는 <오마이뉴스>에 "B씨 강의가 끝난 뒤 교육청 환경교육센터장이 '학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업체가 5월에 학교에 나가서 탄소 정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면서 "해당 센터장은 '전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라서 (교육청이) 입찰해야 하는데 입찰로 하면 최저가 입찰이라 어떤 기업이 될지 몰라서, 학교로 사업비를 보냈으니 학교에서 (해당 업체와) 계약하면 된다'고 설명해 너무도 이상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센터장은 <오마이뉴스>에 "만약에 저희(충북교육청)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설치는 물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기가 힘드니, 학교로 예산을 배분해서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 교육청 환경교육센터가 탄탄숲 사업으로 내부 지정해 놓은 업체는 지난해처럼 B씨가 지사장을 맡고 있는 A기업의 협력 업체다. B씨가 지사장을 맡고 있는 A기업은 지난해 3월 충북교육청과 탄탄숲 관련 MOU를 맺은 바 있다.

센터장 발언대로라면 충북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동일 명의 거의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학교별로 '수의 계약'하도록 '쪼개기 계약'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쪼개기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금지한 위법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 탄탄숲 사업 수혜자인 A기업의 지사장인 B씨가 바로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한 장학사 C씨의 남편이라는 것. 충북교육청과 A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해 이 지역 학교 안에 설치한 탄탄숲(모듈 정원)에 자신들이 만든 상토(모종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흙)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탄숲 실무 조성 업체에 상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를 전보시켜야 한다. 그런데 C장학사가 윤건영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9일, B씨와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탄탄숲 관련 행사에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해 6월 19일, A기업 B씨(윤 교육감으로부터 왼쪽 두 번째)와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탄탄숲 관련 행사를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해 6월 19일, A기업 B씨(윤 교육감으로부터 왼쪽 두 번째)와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탄탄숲 관련 행사를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교육청

지난 2일 환경교육센터가 연 탄탄숲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교원은 <오마이뉴스>에 "특정 업체가 우리지역 학교에 일제히 소형 모듈을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해 주는 탄탄숲 사업은 획일적이라 생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게 교원들의 평가"라면서 "이것은 교육청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상한 사업이다. 더구나 이 탄탄숲 사업을 벌인 교육청 장학사의 남편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교육부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 "자율사업이라 쪼개기 아니야... A기업 혜택 없어 이해충돌 아냐"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장은 충북교육청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오마이뉴스>에 "탄탄숲 사업은 학교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학교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우리가 쪼개기 계약을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센터장은"2025년 탄탄숲 사업 담당 C장학사가 B씨와 부부 사이인 것은 맞지만, 이 탄탄숲 사업 관련 교육청이 A기업이나 B씨에게 금전적 혜택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면서 "따라서 해당 C장학사가 B씨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기자의 취재 사실에 대해 관련 내용을 교육감님에게도 보고해야 한다"라며 반론할 시간을 미룬 뒤 이처럼 답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학교별로 일제히 설치된 탄탄숲 모듈에 공급된 상토를 판매한 곳이 바로 A기업이 아니냐? 이것이 A기업이 얻은 수혜, 수익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묻자, "나도 A기업이 협력 업체에 돈을 받고 (탄탄숲 조성을 위한) 상토를 판매한 사실을 방금 알았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사자인 C장학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장을 통해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남편 B씨에게도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탄탄숲#윤건영#이해충돌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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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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