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 공개된 김영우의 모습. ⓒ 충북인뉴스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혼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접근하며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장기간 폐수 속에 방치해 유족이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찾는 척하며 가족과 연락하는 등 죄의식 없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로 옮긴 뒤 다음 날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김영우는 A씨 가족과 수차례 통화하며 피해자의 행방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차 동선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김영우의 자백을 확보해 실종 40여 일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해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영우 역시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며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은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