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 장흥군수. ⓒ 김정업
전남 장흥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성 예비후보 측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역신문사 관계자, 온라인 게시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측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선거사무소는 "토지 매도 거부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며 군수 책임으로 무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 처리돼 재정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3일 한 지역신문은 스마트팜 사업 관련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와 협상이 난항을 겪자, 기존 부지 대신 관산읍 삼산 간척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초기 용역비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 측은 장흥통합의료병원 계약 논란에 대해서도 "고용 승계 조건은 기존 협약에 포함된 사항이며 지원 규모도 축소됐다"고 해명했다. 국외 출장 논란 역시 "공무 수행 목적이었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설명했으며, 광고 및 재산 신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정정 및 과태료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악의적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 확인 없이 확산되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거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흐르면서 후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