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령지청은 '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했다.
31일 보령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 20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 원으로 전년 119억원 대비 44억 원(△36.9%) 감소했다. 청산율도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시군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는 체불액이 많은데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운영할 것"이라며 "체불사업장 전수조사 확대와 체포 등의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의 경우, 근로자는 법원을 통해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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