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 박수현 의원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해 10월 15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이어져 온 20년 넘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 전진"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을 들여 2017년부터 2038년까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6년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필요 국비 대비 실제 확보율은 59.4%에 그쳤고, 확보된 예산 집행률도 78.1% 수준에 머물렀다. 1조 원이 넘는 대형 국가사업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은 오히려 약화돼 왔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2024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은 폐지됐고, 설치 근거였던 국무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 현재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백제왕도계'가 지자체 파견 인력 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 직원과 지자체 파견 인력 등 1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두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까지 운영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백제 관련 사업은 장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도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짚었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런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전북특별자치도·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경주는 신라를 앞세워 국비를 확보해온 반면 충남은 예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문체위 통과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주·부여는 물론 청양·논산까지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복원·활용을 국가 책임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고대 동아시아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의 역사를 세계인이 찾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백제왕도특별법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충남 유치, 계룡산과 분청사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야간관광 활성화와 맞물려 충남 역사문화를 보존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역사문화를 새로운 지역 경제 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