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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6 14:33최종 업데이트 26.03.16 18:00

'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충남도의원... "징계 검토"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24일 본회의 통해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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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 이재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A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A 의원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11월 A 의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발생 5개월 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관계자는 "3월 11일자로 (해당 사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에는 통보하지는 않았다. 따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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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도의회는 검찰 통보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는 24일 의회 회기가 열리면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장인) 내가 윤리특위를 열든 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징계 절차와 관련해 충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16일(오전 10시) 현재까지도 A 의원 사건이 통보되지는 않았다. 검찰의 통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통보가 오면, 본회의 보고를 통해 도의회 의장에게도 (사건이) 보고가 된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절차 진행은 윤리특위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반론을 듣고자 A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과 일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기만 하다. 저는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위해 탈당을 했다"라며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는 다음 의원이 선출되는 6월 말까지이다. 전처럼 힘있는 행보는 못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의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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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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