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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 5인.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 5인.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사업이 설계됐는지,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 사이의 연루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31일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김만배 :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 유동규 :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 남욱 : 징역 4년
- 정영학 : 징역 5년
- 정민용 :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수의 입은 유동규 "직업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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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부터 진행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피고인들은 차례로 이름이 불렸고 모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1번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유 전 본부장에게 생년월일과 직업을 물었다.

- 재판장 "직업은 무엇입니까?"
- 유동규 "유튜버입니다."

이 순간 재판장은 유 전 본부장을 쳐다보며 "유튜버라고 하는 건가요?"라고 다시 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화천대유 회장", 남욱은 "변호사", 정영학은 "공인회계사", 정민용은 "변호사"라고 각각 자신의 직업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항소 이유를 밝힌 쪽은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사건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수수 3억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남욱의 진술만으로 인정된 부분이 많다"라며 "실제로는 1억 9000만 원만 받은 사실이 있고 그마저도 일부는 김용·정진상에게 전달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받은 2000만 원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며 뇌물죄 성립 자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측의 수익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공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익 제공 대가로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해서 3억 1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2024-06-2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2024-06-20 ⓒ 권우성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PPT를 준비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은 애초부터 성남시의 숙원사업이던 '제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먼저 확보했고 공원화 비용도 확보했다"라며 "그 결과 공사는 위험 없이 안정적인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공사 지분이 50%가 넘으니 이익도 절반 이상 가져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배임을 인정했다"라며 "이는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1심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씨 측은 "유동규는 여러 사건에서 진술을 바꿔 왔다"라며 "정치적 발언과 유튜버 활동까지 하는 상황에서 그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심 유죄 인정의 유일 증거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 유동규 진술뿐이다. 유동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달리했다.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고, 이재명과 정진상을 이 사건 몸통으로 지목해 본인은 하수인 불과하다는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 사건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고 피고 유동규는 정치 유튜버 행보까지 보였다. 이러한 태도를 고려하면 유동규 진술은 엄격히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유동규 진술에 의존해 범죄를 인정했다. 중대한 위법이다."

김씨 측은 1심에서 인정된 428억 원 분배 약속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 측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대부분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뿐"이라며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기여도를 과장하기 위해 말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실제 약속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동규에게 건넨 것으로 인정된 5억 원에 대해서도 "4억 원은 남욱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이고 1억 원은 친분 때문에 준 것"이라며 범죄 수익 분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욱 변호사 측도 PPT 발표를 통해 1심 판결을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은 "남욱은 처음부터 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했지만 성남시가 수용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됐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핵심 배임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는 남욱이 구속돼 있었다"라며 "사업을 주도했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라고 강조했다.

정영학 회계사 측도 사건의 구조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 측은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 상대방"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정범 배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방식에 있어서 성남시는 수용 방식과 확정이익을 강조했고, 반면 민간업자들은 비율제 이익배분을 일관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사업의 핵심 정책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성남시 정책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정책 판단을 배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라고 했다.

유동규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7
유동규 출석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7 ⓒ 이정민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김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택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배임 등을 적용해 기소한 내용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다음 공판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유동규#김만배#남욱#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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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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