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무대에서 노래하는 백금렬(53)씨. ⓒ 오마이TV
윤석열 정부 시절 공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53)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 사건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백씨는 기소 2년 7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백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을 노래로 비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집권 세력의 부패 의혹과 무능·불성실한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집회 무대에서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들어 무당들 좋겠네. 김건희야, 최은순아, 한덕수야, 한동훈아, 윤석열아 어서 교도소 가자"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백씨가 특정 정당에 반대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현 판사는 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백씨의 집회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며, 공직 수행과 무관한 개별 인격체로서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 행위 금지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교원단체와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랐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2025년 12월 상고를 제기했다.
민변 광주전남 "공무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인"
백씨를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백씨 사건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인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변광주전남지부는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다"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백금렬씨를 탄압한 사건으로, 이 판결은 그 시도가 얼마나 불온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자는 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 사회자이자 소리꾼, 방송인으로 잘 알려진 백씨는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성인이 된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지난 2024년 8월 교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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