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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가 11일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태안군의회가 11일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김영인

태안군의회가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발전공기업 통폐합 등 구조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안군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위기를 강조했다.

태안군은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십 년간 대기오염, 환경·경관 훼손,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적 부담과 주민 건강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전력수급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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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6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폐지에 따른 LNG 대체 발전이 구미, 여수, 공주, 아산, 용인 등 모두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대체 산업도 없고, 대체 발전소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주) 본사마저 사라진다면 태안군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태안군의회의 판단이다.

태안군은 소멸위험이 높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이미 인구 6만명 선이 붕괴됐다.

김영인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기능까지 축소되거나 이전된다면 지역 일자리 대폭 감소,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 본사 직원 및 가족 전출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상권 위축 등 연쇄적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주) 본사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오랜 준비와 지역사회 협력, 막대한 행정·재정적 비용을 들여 2015년 태안군으로 이전한 지 겨우 10년이 지났을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본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태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 중단과 함께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의 태안 존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철수를 추진할 경우 태안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즉각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인 의원은 "정부가 강조해 온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 지역을 우선 보호하고, 일자리와 대체 산업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현재 태안군은 대체 산업도, 대체 발전소도 없이 본사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태안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호소"라며 "정부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정책적 보상 없이, 발전공기업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안군의회#한국서부발전#본사유지#정의로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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