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우)은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간 소량 매각해 총 315억 8863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광주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넘겨받아 보관하다 지난해 8월 모두 분실했다.
경찰이 2022년 12월 사건을 송치하며 검찰에 넘긴 것은 비트코인이 담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한 '콜드월렛' 형태의 장치였다.
검찰은 올해 초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압수 비트코인 국고 귀속 절차에 나섰다가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곧이어 검찰은 비트코인 320개 전량을 분실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엔 "지난 8월 압수물 담당자 인수 인계 과정에서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그 직후 비트코인을 전량 피싱당했다는 것을 올해 초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 전량은 정체 불명의 특정 전자지갑에 모여 있다가 지난 2월 17일, 설 당일 기존 검찰 지갑으로 모두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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