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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교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임명장.
2025년 5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교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임명장. ⓒ 제보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관련 교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교총 전 사무총장과 당시 국장급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최근 통보한 '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살펴봤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통지서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 결정 일자는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교총 전현직 간부들에 따르면 교장 출신인 A씨는 2021년 5월부터 특정 시점까지 교총 사무총장을 맡다가 퇴직한 뒤 당시 김문수 선거대책위 관련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B씨는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교총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맡은 국장급 인사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등이 2025년 5월 22일 오전 11시, 경찰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등이 2025년 5월 22일 오전 11시, 경찰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전교조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본부는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로 된 임명장을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교총 전현직 회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교총은 교원정보를 유출해 활용한 자에 대해 고발했고, 국민의힘과 교총은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시민으로서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사들을 우롱한 일"이라면서 "셀 수 없는 규모의 교사 개인정보가 동의도 없이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권리 침해다. 재판을 통해 그 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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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임명장#교총#교원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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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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