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교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임명장. ⓒ 제보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관련 교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교총 전 사무총장과 당시 국장급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최근 통보한 '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살펴봤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통지서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 결정 일자는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교총 전현직 간부들에 따르면 교장 출신인 A씨는 2021년 5월부터 특정 시점까지 교총 사무총장을 맡다가 퇴직한 뒤 당시 김문수 선거대책위 관련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B씨는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교총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맡은 국장급 인사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등이 2025년 5월 22일 오전 11시, 경찰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전교조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본부는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로 된 임명장을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교총 전현직 회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교총은 교원정보를 유출해 활용한 자에 대해 고발했고, 국민의힘과 교총은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시민으로서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사들을 우롱한 일"이라면서 "셀 수 없는 규모의 교사 개인정보가 동의도 없이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권리 침해다. 재판을 통해 그 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