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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6 16:26최종 업데이트 26.03.06 17:01

경찰, 굴 양식장 외국인노동자 인권탄압 내사 착수

감금·강요·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들여다 볼 듯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 안현주

전남 고흥지역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불법 브로커에 의해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시민단체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찰이 진상 규명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사건에 대해 입건전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단체 의혹 제기 뒤 고흥 현장을 확인하고, 사건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이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은 사업주와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감금·강요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유무를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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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등은 지난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절노동자 제도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임금·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작업량 미달 시 강제송환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이주노동자들이 과도한 숙박비를 내야 했고, CCTV·외출금지 등 감시 속 열악한 숙소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임금 착취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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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강제노동#굴양식장#전남경찰청#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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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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