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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권 의원은 부쩍 야윈 모습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은 5일 오후 4시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이 "상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권 의원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당시 돈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그냥 드렸다'라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래된 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물건을 주고 받으면 '이게 무엇이냐', '왜 주는 것이냐'고 묻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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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이 벌어진 2022년 1월 5일 피고인과의 식사 후에 먼저 (자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당시 4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은 윤 전 본부장보다 먼저 식사 자리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날 만남은 윤영호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윤영호는 호스트로서 피고인을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윤영호가 먼저 피고인 양해 없이 자리에서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예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는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한학자가 느닷없이 1억 원을 꺼내주었다는 건 상식에 반해 신빙성이 흔들린다"고도 반박했다.

권 의원 측은 범행이 벌어졌다고 1심이 인정한 장소와 상황을 두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사건 당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유력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었다"며 "백주대낮에 CCTV가 즐비한 63빌딩 내 식당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쇼핑백에 현금 1억 원을 담아 들고 나왔다는 특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당 직원 등 수많은 목격자가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목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63빌딩 현장 검증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사진 자료 등만으로 충분히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 검증 의견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권 의원 측은 권 의원의 검사 경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의원이 자신의 주장과 달리 유죄 선고된 것과 관련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과 특검 수사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며 "(특검 측은) 국회의원이라면 선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돈 주면 묻지도 않고 받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년 검사 경력을 가졌고 정치자금 수수에도 한 점의 오해가 없도록 5선 의원을 하는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공판 기일을 더 열어 증인 신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사건 '키 맨'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3차 공판은 4월 9일 진행된다. 항소심 선고일은 4월 23일로 결정됐다.

#권성동#통일교#정교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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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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