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2025.9.2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강 총장은 이날 "국방부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다"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을 맡고 있었던 강 총장은 정진팔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구체적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강 총장에 대해 2월 13일 직무 배제 조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