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국회의원, 영장실질심사'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결국 구속됐다.
강선우 의원은 줄곧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나타냈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8분께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 구속영장을 3일 늦은 밤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앞서 검찰은 경찰 신청에 따른 두 사람 구속영장을 지난달 9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은 재석 국회의원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이날 강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남겼다. 구속심사가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할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