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구청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리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동현 의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당을 찾아 탈당계를 제출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구의원에 대해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라며 "개인적인 사유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 여직원의 남편 A씨는 김 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숙박업소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보전 신청은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즉시 증거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확보된 자료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지인들에게 "해당 여직원과 숙박시설에 출입한 사실은 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