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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연금 지급 공약 놓고 전·현직 태안군수 갈등 가세로 군수가 3일 오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은 명백한 정치무고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방관식

전 군민 100만 원 신바람연금 지급 공약을 놓고, 전 현직 태안군수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세호 전 태안군수는 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당시, 가 군수가 내걸었던 '해상풍력 추진, 전 군민 100만 원 신바람연금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군수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15%p 뒤진 상황이었지만 가 군수가 신바람 연금 지급을 약속했고, 이로 인한 군민의 지지로 1112표 차로 당선됐다"면서 "공약을 본투표 3일 전에 발표했는데 이미 국방부가 5회에 걸쳐 '부동의' 회신을 한 것과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에너지 구역 지정에서 배제된 점 등을 볼 때 공약은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해상풍력 공약과 관련해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해상풍력 공약과 관련해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세호 전 태안군수.
3일 오전 해상풍력 공약과 관련해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세호 전 태안군수. ⓒ 사진제공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런 주장에 대해 가세로 군수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고발은 명백한 정치무고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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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수는 성명서와 고발장에서 제기한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및 협의 상태가 2022년 100만원 신바람연금 공약 당시 어떤 단계였는지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5회 걸쳐 부동의 회신 유무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지정 여부 ▲700억 원 재원확보 구조의 현실 가능성 및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근거 존재 여부 ▲2018년 7월부터 태안군이 주도한 SPC 5개 법인 관련 사항 및 100% 해외 지분 양도 사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 군수는 "공약이라는 것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며, 2022년 당시 제도와 여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공약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발언은 공약의 뜻조차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육해공군이 부정적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3개 기관과 조건부 협의 중인 점 ▲해상풍력 사업 예정 지역이 현행법상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3월중 개최하는 제320회 태안군 임시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재차 상정해 주민 이익 공유 최대한 확보 ▲서해해상풍력의 경우 외국계자본 100% 소유 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이 불가해 지분 변경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끝으로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은 현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수직을 걸고 행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부당한 논리로 군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가세로군수#김세호전군수#해상풍력#신바람연금#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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