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5일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화성시의회 34주년 기념 사진을 찍었다. ⓒ 화성시청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동료 의원과 관계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3여 년 간 총 1천만 원 넘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민신문>이 화성시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9대 화성시의회 임기가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A 시의원과 관계된 식당에서 42차례, 총 1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A 시의원은 화성시의회에 지난 2025년 8월부터 식당 대표를 겸직한다고 밝히며 급여는 월 35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겸직 신고 전에는 A 시의원의 직계 가족이 해당 식당을 운영했다.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해당 식당을 주기적으로 이용했다. 업무추진비 결제 목록을 보면, 2025년 7월에는 총 4회에 걸쳐 한 상임위원장이 이 식당을 이용했다. 화성시의회의 한 정당 대표는 2025년에만 총 10회에 걸쳐 해당 식당에서 결제했다. 사용 목적은 '교섭단체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식비 지급'이다.
A 시의원은 의회 출범 직후 2022년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그해 7월과 8월 총 4차례에 걸쳐 가족이 운영 중인 해당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71만 5천 원을 결제했다. 사용목적은 '의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 지급'이다.
<화성시민신문>은 25일 A 시의원에게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A 시의원은 "2023년도에 감사를 받았고,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화성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26일 <화성시민신문>에 "당시 2023년 감사는 A 시의원 특정 사례가 아닌, 화성시의회 업무 추진비 전체를 검토한 사안이다. 사무국에서도 <화성시민신문>에서 질의한 것을 검토한 결과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권익위 '동료 지방의원 가족 운영 식당서 의회 예산으로 결제하는 건 부적정'
하지만 성남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권익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식당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2024년 11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 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조 위반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로 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를 들었다.
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민선 8기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6건, 약 5800여만 원 결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의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는 이해충돌방지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것 또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권익위에서 2025년 7월 제작 배포한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 따르면, 모든 지방의회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공직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 동료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 예산으로 식사를 결제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체결 제한이 되는 사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