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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8시 30분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가 오후 8시경 끝난 뒤 바로 표결에 넘겨졌다. 그 결과,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무난하게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오후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서 국회의장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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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부터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소위 '사법개혁 3법'을 예정대로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3년 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법관 10명의 후임을 포함해서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한 정부에서만 대법관 22명 임명, '빠른 속도'에 우려는 여전

대법관 증원법은 한국 인구와 소송 규모 등을 고려해 재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져 사법개혁 3법 중에 비교적 이견이 적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년 간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개정안에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차라리 법률심(3심)이 아닌 사실심인 하급심(1·2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법관도 늘려야 하는데, 재판연구관 법관은 주로 하급심 재판 업무를 하는 부장판사급이기에 하급심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단기간에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12명을 한 번에 늘리는 이번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본회의 표결 전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철회했다. 이 자리에 앉은 국회의원들만 바뀌었을 뿐, 무슨 환경에 바뀌었나"라면서 "헌법적 가치가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를 민주당은 설명하지 않는다. '사법개혁 3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삼권분립 토대를 망가트릴 수도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대법관증원법#사법개혁3법#더불어민주당#전국법원장회의#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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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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