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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이미지 ⓒ 오마이뉴스

충북 소재 모 학교 운동부 남자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의 알몸 사진과 성적행위로 보이는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SNS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당국의 대응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각 신고를 해야했지만, 12일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충북 소재 모 학교 운동부 코치 A씨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B학생의 알몸을 촬영한 뒤, 최소 4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게재한 사진과 영상에는 성적행위를 연상케하는 장면과 특정 신체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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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피해 학생은 최근까지도 코치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코치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이 학교 교장은 경찰과 충북교육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을 두고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아청법)' 제34조②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취재 결과 이 학교 교장과 교직원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이 학교 교장 B씨는 "2월 10일 가해자인 코치가 감독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왔다"며 "당일 코치와 학부모의 면담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장 B씨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고를 원치 않았다"면서 "학부모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원하지 않아, 고민하는 과정에서 늦게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대법원 2025.8.14. 2025도7992)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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