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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6.2.1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6.2.19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군 국회 투입 등 일련의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징역 3년이며, 김용근·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낭독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다수 국회의 탄핵 소추 및 예산 삭감 등에 극한 반감을 품다가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기로 결심하였고,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과 함께 ▲국회의사당 봉쇄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 체포 등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정치 활동 금지, 위반 시 처벌 등 표현이 명확하게 있다"며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수사권 적법 판단...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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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주요 절차적 쟁점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또한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역사적 연혁을 상세히 설명하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가 의회에 군대를 이끌고 난입해 강제 해산시킨 사건을 예로 들며, 이때부터 "의회에 대한 공격은 주권 침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측의 "반국가 세력 척결·자유민주주의 수호" 목적 주장에 대해서는 "동기나 이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폭동 행위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과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의 국회 투입 계획을 사전 통보받고도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 인정됐다. 목현태 경비대장은 "처음엔 목적 공유가 없었지만 군 출입은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항의에도 계속 가담한 것은 미필적 고의"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김용근에 대해서는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승영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합동수사단 지원 행위로 오인했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는 극한 양극화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집행한 군인·경찰·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됐고,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고 직접적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으며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65세 고령 및 전과 없음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피고인들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다. 검사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김용근·윤승영에 대해 항소할 수 있어,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


#윤석열재판#내란죄무기징역#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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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활동가, 노동·통일 등 사회·정치 이슈를 다룬 기사를 집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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