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보강 : 19일 오후 4시 11분]
윤석열씨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2024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12·3 내란을 저질러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 즉 내란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씨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12·3 내란 당시 군·경 지휘부에 대한 판결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