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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1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1 ⓒ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에라도 내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내란 공판 내내 전 대통령 윤석열씨 측이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에 대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두 기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윤석열) 주장은 공수처 행위는 수사권 갖고 있지 않은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별도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했다. 이런 사정에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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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 증거를 다 빼도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 유죄로 판단한 증거가 충분하다.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는 내란·외환죄만 예외로 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빠져있는 점 등을 내세워 '내란 수사는 불법이고, 후속 절차, 증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이유로 지귀연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모두 수사권이 있다"라고 명확히 정리했다.

백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수처가 당시 수사하던 윤씨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사 가능한 '관련 범죄'라고 봤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다."

결국 이날 지 부장판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지귀연#윤석열#내란#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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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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