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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졸속 의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투표를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권한도 없고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내용"으로 통합을 밀어붙인 책임을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돌리며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전시가 요구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층 여론조사'와 '법외 주민투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신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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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13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의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을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참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전날 의결 과정이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지방분권형 통합'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7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은 즉각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졸속 의결된 것은 충남·대전이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대의와 가치를 완전히 뭉갠 것"이라며 "이번 의결은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발의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 시장은 또 "이는 360만 대전·충남 시·도민, 특히 우리 대전 145만 시민들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려는 기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국세 이양,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의 핵심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 속도전'과 맞물린 의회 처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 지역 분권에 대한 철학,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고심은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유불리만 있을 뿐"이라며 "단지 한 달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뚝딱 해치우려는 이런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졸속 지방 길들이기 법안을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1995년 지방 분권론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 그리고 대통령직을 걸고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하였던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진정한 지역 분권과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서 통합이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투표 다시 촉구... 거부하면 심층 여론조사·법외 주민투표도 검토"

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 연합뉴스

이 시장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강행되고 주민투표 요구가 거부될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전충남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행안부장관과 대통령께 요구한다"며 주민투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시는 대전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에 함께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시 시민들에 의한 '법외 주민투표'도 강행할 수 있다"며 "이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법외 주민투표' 사례로 '2004년 부안 방폐장', '2014년 삼척 원전', '2025년 11월 영덕 원전 반대'를 거론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가들로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전날 대전시의회에 보낸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오늘 수정해서 재송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의견 청취의 건을) 부결할 경우, 결국 정부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시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두 가지를 모두 안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대전시의회가 '의견 청취의 건'을 이미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시의회가 의결한 것은 당시 법안(국민의힘 발의한 대전충남통합법안)이 지역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수준이 됐다고 해서 의결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뭉개놓은 법안,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이런 법안에 전혀 동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 재량·미기재로 바뀌어… 법안이 완전히 깨졌다"

이 시장은 전날 행안위 소위·전체 회의 의결 과정에서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조항들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거나, 아예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조목조목 열거하기도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국가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국가 지원 등 조항이 '재량' 또는 '미기재'로 변경됐다면서 "그 결과 법안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면 된다. 다 재량으로 미기재로 바뀌었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법적,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전시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이 강행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따르는 후폭풍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전을 팔아먹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대전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통합#이장우#대전시장#충남대전통합특별법#통합특별법행안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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