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 김보성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판결 전부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도 아예 공소 기각을 주장하며 같은 절차를 밟았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도 부당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 등을 '채무변제', '대여금'으로 본 창원지법 형사4부의 지난 5일 1심 결과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회계담당자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천 대가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씨가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기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천거래 의혹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수사력 부재와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검찰은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태도다. 1심 선고 직후 "항소 포기"를 촉구한 명씨와 달리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받았지만 김 전 의원 측도 항소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의 남상권 변호사는 사실상 검찰 항소 맞대응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위반 혐의의 경우 무죄여서 실익은 없지만, 검찰의 공소권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는 물론 공소 기각을 같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