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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시장·구청장선거 1천만 원, 시·도의원선거 300만 원, 구·시의원선거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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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 6. 5. 이후 2008. 6. 4.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 6. 5. 이후 1996. 6. 4.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시장·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시·도의원선거는 5000만 원, 구·시의원선거는 3000만 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각 선거별 모금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3. 5.)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군수와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 시작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예비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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