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2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의 충암고등학교·서울대 법대 후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달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3 내란 당시 윤석열씨로부터 언론사 5곳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같은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였다.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관련 거짓 증언한 혐의는 유죄였지만, 다른 일부 증언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행위 실행 착수 직전에 내란 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