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남교육감 ⓒ 전라남도교육청
경찰이 교육청 납품업자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하며 특혜 임차 의혹 등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교육감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교육감의 뇌물·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최근 불송치 처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지난해 10월 김 교육감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2023년부터 약 2년간 교육청 인근 납품업자 소유 한옥주택에 거주하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월세는 모두 지급됐고, 금액도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전교조가 제기한 순자산 증가 의혹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포함한 교육감 재산 변동 내역, 교육감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자녀 소득, 그리고 이들의 지출 내역 등 제반 사정을 검토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도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부당한 의혹 제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도 전교조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공수처가 올해 초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면 통지하면서 수사 주체 중복 문제는 해소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이 90일 이내 기록 검토 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전교조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택은 절차에 따라 월세로 임차했고, 집주인 신상을 뒤늦게 안 뒤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순자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도 "급여와 배우자 연금, 상속 주택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했고, 목포 주택(카페)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로 충당해 부채도 늘었다"고 해명하며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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