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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진입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의 서채완, 김단영, 신하나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가 참석했다.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진입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의 서채완, 김단영, 신하나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가 참석했다. ⓒ 김화빈

1.19 서부지법 폭동을 기록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지난 9일 상고했다.

정윤석 감독과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1일 오후 1시 30분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2심 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감독이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진입했다고 봤다. 또 (폭동의 피해자인)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 정 감독과 다른 폭동 가담자들의 진입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평온을 해하는 침입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정 감독 측은 1·2심 법원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미진하게 심리"했고,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과 이 사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감독 측 "저널리스트의 기록 위한 법원 진입, 폭동 가담자들 침입과 구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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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서채완 변호사(정 감독 변호인)는 이날 "원심 판결은 헌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보장하는 정 감독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사 건조물침입을 정 감독에게 적용하더라도 기록을 위해 진입한 저널리스트와 (폭동에 가담한) 집회 참가자들의 침입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에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화난) 집회 참가자들은 오전 3시경 법원에 진입했다. 정 감독 공소장 또한 오전 3시경 법원 진입으로 적시됐다"며 "그러나 정 감독은 오전 5시 29분 법원 후문 인근 화단에 올라가 폭동 상황을 촬영했다. 공소사실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정 감독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둔 채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울타리 내 전원 체포'라는 상부 지시에 따라 정 감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정 감독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했다. 이러한 위법 체포에 기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또한 정 감독에 대해 추가 또는 보완조사를 생략한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미필적 의도에 따른 공소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진입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의 서채완, 김단영, 신하나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가 참석했다.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진입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의 서채완, 김단영, 신하나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가 참석했다. ⓒ 김화빈

민변의 김단영 변호사(정 감독 변호인)는 "건조물침입죄는 관리되는 건조물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그러나 정 감독이 법원에 들어갈 때는 (폭동이 시작된) 오전 3시와 비교할 때 2시간 차이가 있고, 정 감독이 법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법원 관리자의 지배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감독은 개방돼 있던 법원 후문의 화단 위에 올라가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뉴스촬영용 ENG 카메라로 경찰과 시위대를 촬영하다가 3분 만에 체포됐다"며 "정 감독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법원은 침입 고의를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정 감독은 "(제 촬영 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정당방위로 인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는 법원 스스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위헌법률 제청이나 헌법 소원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119서부지법폭동#정윤석#다큐멘터리감독#대법원#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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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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