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9주기를 맞아 보호소 내 인권 보장과 신규 보호소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추모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미등록 이주민 1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보호소의 처우와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후에도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로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 사건을 언급하며 "비인도적 구금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마다 수백 명의 아동이 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는 현실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모임 '마중'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전국 외국인보호소와 보호시설에서 사망한 이주민은 모두 2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속과 구금, 추방 중심의 이주정책이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는 보호소 내부의 환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감옥과 다름없는 공간에서 인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식사, 운동, 의료, 상담, 외부 소통, 고충 처리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 전반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보호소 내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됐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나 독방 구금 등의 징계가 뒤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단체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화재참사로 별세한 보호외국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지난 8일 오후 열린 여수칩국외국인사무소 화재참사 제1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민 추모비 앞에 헌화와 묵념을 하고 있다. ⓒ 정병진
이들은 특히 법무부가 경북 상주에 외국인보호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해 "구금을 확대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보호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구금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권고"라며 "출국 대상 이주민이 불필요한 구금 없이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는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을 비롯해 종교·시민사회단체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9주기 추모 성명]
보호소내 인권 보장! 상주보호소 건립 반대! 이주구금 없는 세상을 만들자! |
19년 전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미등록 이주민 10명이 희생되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화재 생존자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주민을 아무렇게나 가두고 열악한 상황을 강요하고 강제출국 시키는 야만적 출입국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 법무부 출입국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민을 잡아 가두고 구금한 상태에서 1, 2년 넘게 풀어주지 않았는데 희생자 중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구금이 아니었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소중한 생명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소에 가뒀지만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도주방지를 우선시하면서 철창문조차 제때 열어주지 않아 희생을 키웠다.
19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나아졌는가? 그렇지 않다. 2021년에는 소위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수백 명의 아동이 구금되고 있다. 시민모임 마중이 청구해서 법무부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5년 7월말까지 전국의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에서 사망한 이주민은 총 26명이나 된다. 구금되었다 추방되는 과정에서, 병이 악화되어 내보내져 사망한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작년에는 청주보호소에서 직원이 구금된 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금시설 내 인권을 보장하라!
감옥과 같은 보호소에 인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사, 운동, 의료, 상담, 외부소통, 고충처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열악하고 인권침해적 상황이다. 임금체불된 이들은 적극적으로 일시보호해제 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은 별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임금체불 상담한다는 것도 미리 전수조사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금된 이주민이 먼저 보호소내 고충상담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로감독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내가 잘 안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주민에게는 관할 출입국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이 역시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 구금된 이후에 임금체불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구금결정 단계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치일 것이다.
한편 최근에 2월 2일부터 보호소 내 이주민에게 휴대폰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휴대폰 사용 허용시간에도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각종 서류의 번역, 영상 통화, 증거자료 사진 촬영 등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 사용이 절실한데, 카메라에 스티커 붙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일주일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독방에 3일 구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보호소 보안을 이유로 한 조치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최소한의 인권조차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태이다. 법무부는 즉각 이러한 반인권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상주외국인보호소 신설 반대한다!
법무부는 올해 상주에 외국인보호소를 추가로 건립하겠다면서 예산도 확보했다고 한다. 구금을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라면 보호소를 더 만드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에서 만든 소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민 범죄자화를 중단하고 구금이 아닌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금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권고이다. 이미 작년 12월 10일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구금대안 제도화가 제안되었다. 출국대상이 된 이주민이 구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금대안 제도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적극 도입되고 있다. 구금중심 제도보다 훨씬 더 나은 제도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주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미등록 이주민은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추방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강제단속 추방 정책을 미등록 이주민 체류안정화, 체류자격 부여 정책으로 전환하고 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야만적 인권침해와 학대,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이주 구금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2026년 2월 10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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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