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무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 대해 "기소돼야 마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 법무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최근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무혐의) 근거는 경찰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윤석열에 '유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내란 특검이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정문 앞으로 몰려갔던 45명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무혐의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간접 방해도 방해... 노동자들 스크럼 짰다고 유죄라는데, 이들도 당연히 기소돼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0여년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의원들 '무혐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이날 "제가 다른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에서 유형력 행사는 (직접적인 행사 외에도)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며 "심지어는 노동자들 사건인데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짰으니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판례들의 법리라든지 사례에 비춰봤을 때, (45명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 저는 당연히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물었다.
정 법무장관은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만 2차 종합특검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2차 특검에서)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도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박 의원 지적에 긍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잘 살펴봐 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당시 서울 한남동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외쳤던 50명 의원들은 '유죄' 법원 판단이 나온 뒤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50명 의원 중 '1심 판결을 존중한다'거나 '(당시 관저에 갔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답변이 3명, '여전히 위법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3명, 나머지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이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체포 방해' 유죄...국힘 '인간방패' 50명 중 3명만 "1심 존중" https://omn.kr/2gtyl ).
2차 종합 특검은 최근 출범해 수장으로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고,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수사 인력 최대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포함)로 앞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서 해소하지 못한 내란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해 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앞에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