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의무보험 미가입 어린이통학버스를 9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점검·단속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기동순찰대가 예방 순찰 활동 중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대를 연이어 적발, 집중 점검·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2만9천여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통학버스 주요 운행로를 중심으로 교통외근과 기동순찰대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가입 상태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입건 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와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