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안도걸의원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일 "안도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만 유권자 정보 취득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선거운동 방법 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받아들였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인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촌 A씨로부터 법인 자금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일부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