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설치된 경고판. ⓒ 음성타임즈
충북 음성군이 음성읍 설성공원 내 '음성 평화의 소녀상'을 능욕하려는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무도한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섰다.
음성군이 6일 소녀상을 훼손 또는 모욕행위 시 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경고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 이후 2번째 조치다.
경고판에는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적시됐다.
또한 소녀상 직접 훼손(낙서, 파손 등), 소녀상에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하는 행위, 훼손이나 모욕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극우 성향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철거'라는 글이 적힌 검은색 봉지를 씌우고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 '흉물, 매춘부' 등 조롱 섞인 피켓을 내거는 형식의 퍼포먼스를 진행해왔다.
또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열어왔다.
음성군에서도 지난 2024년 '음성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 퍼포먼스'를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의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음성 '평화의 소녀상'을 능욕하는 무도한 도발은 어떤 방해도 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소녀상 모욕 챌린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음성군과 음성경찰서는 상호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훼손 시 반드시 처벌하고, 기타 모욕적인 행위를 가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석철한 산림녹지과장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음성경찰서와 깊은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면 소녀상을 훼손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음성군민의 뜻을 모아 설치됐다. 더 이상의 모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음성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5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평화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음성읍 설성공원에 설치됐다.
충북의 소녀상 건립은 청주, 제천, 보은에 이어 음성이 네 번째다.
지난 2017년 12월 지역 원로인 이원배씨가 건립추진위 대표를 맡았고 음성군 각계 사회단체와 학생, 뜻있는 군민들이 성금 행렬에 동참했다.
이 소녀상 옆에는 수필문학의 대모인 반숙자 선생의 '소녀여, 일어서라' 건립문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