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실함과 재판부의 소극적인 법리 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정치자금 아냐"... 법원,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https://omn.kr/2gyj9).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인 강혜경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희한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면죄부? 김건희 재판과 판박이"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건넨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가 아닌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도 의문이 드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윤석열·김건희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소극적인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번 재판부에서도 김건희 재판부의 우인성 재판장처럼 굉장히 희한한 논리로 지금 무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재판부의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죄다'라는 식의 논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계약서나 이런 서류를 쓰긴 했는데 차용증이었다, 빌려준 거 다, 준 게 아니고. 그런 논리를 술술술 받아들였였다"라며 "일반인은 물론이고 이건 법조인의 입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판결을 한다고?'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곽상도 50억도 퇴직금 명목이었다"

▲왼쪽부터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 오마이뉴스 윤성효/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은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대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그게 퇴직금 맞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뇌물"이라며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수수할 때 명목이 대여금인지 급여인지 퇴직금인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급여나 채무변제라는 외관을 만들어내서 준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은폐 행위인데, 그걸 계좌로 줬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가 판단하는 건 명태균씨는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죠, 해온 걸 보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고 이걸(공소사실) 구성해 나가면 사실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법원 다른 판단? 엇갈린 '실질 운영자' 판결"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대목입니다. 이는 앞서 김건희씨 관련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재판부가 명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직접 받은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되니)명태균 씨는 직원인 것 같다라고 했다. (중략) 명씨는 그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채권자나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많이 썼고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계산한 게 거의 1억9천만 원이 갔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죄를 주기로 작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뭔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른 판결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서 다툴 여지 충분"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유지에만 더 이상 기댈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에도 저희가 직접 의견서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누구를 위해 정치 활동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윗선을 덮기 위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고, 법원이 형식논리에 갇혀 면죄부를 준 셈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