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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완성을 위해 5일 국회를 찾았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는 뜻을 여야 지도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한병도, 한정애, 신정훈 등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충남도의 요구 사항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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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애초 요구에 비해 재정·권한 이양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 원으로 줄었고, 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권한 이양이 제외됐다"라며 "이는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안대로라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 수준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국가 대개조 관점에서의 필수 과제"라고 표현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의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서로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고,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인구 규모와 역사, 정체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며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충남대전행정통합#재정과권한이양#국회공동특별위원회#국가대개조관점#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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