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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명태균(55)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정치자금 아냐"... 법원,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https://omn.kr/2gyj9).

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 면죄부 판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공천 거래' 의혹의 몸통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라는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김영선이 좀 해줘라'던 윤석열 육성을 온 국민이 듣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 부족'과 '정상적 거래'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의 상식을 처참히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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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 어느 누가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꼬박꼬박 상납받느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대가가 법원의 눈에는 정상적인 고용 관계 정도로 보였느냐. 이번 판결대로라면 제2, 제3의 명태균들이 정치판을 멋대로 휘둘러도 처벌할 길이 없어진다. 법원이 정치 브로커의 천국을 조장한 셈이다. 개탄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부는 명태균의 활동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라며 "그럼에도 '다수결 공천'이었다며, 실질적인 뒷거래 관계를 애써 외면했다. 당시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직통하며 공천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군림했다는 정황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영향력은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부정한 이번 판결은, 몸통은 놔둔 채 깃털만 건드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세상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에 면죄부를 준 오늘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썩어빠진 정치 자금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라. '명태균-윤석열-김건희'로 이어졌던 공천 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낸 논평에서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부실 수사를 한 검찰을 규탄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들은 " 정치부패 의혹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다"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거래가 아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중대한 공천 거래 의혹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급여'와 '채무 변제'라는 형식 논리에 기대어 정치자금성을 부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의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다. 검찰 역시 공천 개입과 정치적 대가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자금의 형식적 흐름에만 매달리는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 그 결과 정치부패의 구조와 실체는 끝내 법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명태균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핵심 혐의가 무죄로 귀결된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이자 책임 회피의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은 "이번 판결과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정치부패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공천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 본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다"라며 "입장문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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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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