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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등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등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보건복지 단체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반노동·반교육·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을 파괴하는 대구경북특별시 법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졸속 추진"이라며 "민의는커녕 자본가와 개발독재자들, 특권층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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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수백 개 조항으로 구성된 통합특별시 법안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넘어 노동·교육·의료·환경 등 시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에 대해 "제출된 법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특구와 특례를 앞세워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노동 사무의 이양으로 산업재해 관리와 노동법 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내용도 담고 있다며 "저임금과 과로를 조장하는 반노동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특목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고 특권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명시해 공교육을 훼손하고 입시경쟁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교육재정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세 일부 미배분 가능성으로 교육재정이 약화될 수 있고, 학교급식 관련 규정 완화로 급식의 질과 노동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국·공유지 장기 임대(최대 100년)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지역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경북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밖에도 세제 혜택 확대, 카지노업 허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각종 예외 규정이 난개발과 특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견제 장치 없이 권한과 예산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부정과 부패의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행정통합을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통합인지, 민주적 절차와 민의가 반영됐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노동권·교육권·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보수 양당과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6조를 특별시장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임금이 낮으면 기업은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노동자를 버리고 시민을 버리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과연 국민의힘이 노동자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악법 조항들이 폐기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자들도 반발 "국민의힘 발의한 특별법 동의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은 5일 오후 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은 5일 오후 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규탄했다. ⓒ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 독소 조항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글로벌미래특구' 내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마예정자들은 우선 최저임금 미적용이 청년들의 대구 탈출을 부추기는 '청년 퇴출법'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동 취약 지역임에도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저임금 특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지역 간 노동 비용의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발하고 정주 인구가 이탈해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견고히 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퇴행시키는 것으로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근로감독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저임금 기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혁신 거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예정자들은 특히 정주 여건 개선 없는 기업 유치는 사상누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주 40시간과 일 8시간 근로의 원칙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대구의 노동자들을 '과로사 위험'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행태"라며 "자치권 확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권리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제물로 삼는 특별법은 '반헌법적·반노동적' 폭거에 불과하다"며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의 소비 위축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근로조건 침해 의도 아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뀔 것"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어 입법 심사 과정에서 삭제나 조정토록 하겠다"며 "현행법보다 미흡하거나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현행법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도 "법안을 만들 때 당초 투자유치 등을 생각하고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은 심사 과정에서 빠지거나 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국민의힘#특별법#노동악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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