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 오마이뉴스 윤성효/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55)씨가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은 무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아무개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2022년 지방선거의 경북 고령군수선거, 대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아무개 소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때 출마한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후보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인 셈이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담당자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 징역 5년, 김 소장은 징역 2년 6개월, 두 예비후보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또 명씨가 휴대전화기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은닉하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 관련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예비후보들과 관련한 돈 거래에 대해 '채무변제', '대여금'으로 판단했다. 또 '세비'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급여 또는 채무변제금로 보았고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하거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방선거의 경우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모두 객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공천과 관련하여 구체적·현실적 대가관계를 상정하고 이 부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