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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도로 교통시설물 위에서 336일간 고공농성을 이어온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도로 교통시설물 위에서 336일간 고공농성을 이어온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 50분경 고 지부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고 지부장)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후 3시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고 지부장은 석방된 직후인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나와 연대 시민들을 향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도록 동지들이 지켜주었다. 동지들 덕분에 따뜻했다. 앞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는 끝난 싸움을 4년 넘게 해오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측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말은 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고, 그것을 실천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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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지난 1월 14일까지 336일 간 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사를 앞두고 오후 2시부터 고 지부장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앞에서 열렸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노동존중'을 내세우던 이재명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짓밟은 첫 번째 사례"라면서 "집단 연행된 12명에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빛의 혁명'의 주인공, 광장의 시민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고 지부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한 탄원 서명에 시민 9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정부 1호 공권력 침탈" 구속 위기 노동자 석방에 9000명 탄원 https://omn.kr/2gy31)

#고진수지부장#구속영장청구#세종호텔지부#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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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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