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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30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30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경상북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가운데 지역 노동계와 교육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법안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23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특별법이 중앙정부의 사무 중 군사, 외교, 사법을 제외한 사무 전체를 이관 받아 특별시의 시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서 특례조항을 통해 노동, 교육, 의료, 환경분야의 기준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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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규탄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글로벌미래특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권교육과 입시경쟁을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이미 실패한 외국의료기관 도입 등으로 의료공공성마저 흔들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대구지역 공무원노조도 오는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TK 행정통합 졸속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독단적 졸속추진을 반대한다"며 "특별법안의 폐기와 함께 통합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지난 3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지난 3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 경북교육연대

경북교육연대는 지난 3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 없이 교육 공공성만 악화시키는 통합 법안 반대한다"며 민주적 교육자치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내용 가운데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등 특권학교와 특권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교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79조(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 학생의 행복권을 빼앗고 입시경쟁교육만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은 학습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창의력 발달 저해, 사교육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등 심각한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연대는 학교급식과 관련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마다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1명씩 둘 수 있도록 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시장이 교육재정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인 담배소비세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방교육재정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들은 "통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교육 관련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촘촘히 듣고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격차 해소와 견제·감시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이후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 적용될 경우 지역의 교육 기반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는 규모 확대나 효율성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TK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내세우지만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속내만 가득 담았다"며 "온갖 특례를 정해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반노동법"일라고 규탄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통합법안은 매우 강력한 반노동 정서와 자본가 이해만을 담은 개악안"이라며 "반헌법적·반노동적인 TK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통합 특별법안이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실질적 재정 분권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지역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 시 얻게 될 이득과 실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국민의힘#경북교육연대#민주노총대구경북본부#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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