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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내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당시 국회가 이미 상황을 인지해 보고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태용 전 원장 사건 1차 공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증거인멸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조 전 원장 쪽은 "허구의 사실로 서사를 만들려고 해도 그건 허위 사실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원장 쪽은 그 중에서도 '내란의 밤' 오후 9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씨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오후 10시23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정원 차원에서 수행할 구체적 행동 지침을 지시받거나 문건을 교부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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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방첩사 체포 업무와 관련해 자금, 인적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시 의사가 있었다면 통상 (윤석열씨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게 자연스럽고 (윤씨가) 1차장에게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장원에게 들은 내용은 대통령이 방첩사 등을 잘 지원하라는 취지였고 그건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90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의결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국회는 이미 상황을 직접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헌법과 권한을 행사해 대응했다"라며 "정보위원회에 별도 내용을 보고하는 게 기능 수행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백하지 않다"라고 했다.

"오히려 국회는 계엄군과 경찰, 시민들이 뒤엉켜 매우 혼란스러웠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집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며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별도 보고가 이뤄질지조차 불분명하다"라고 강변했다.

조 전 원장 쪽은 "홍 전 1차장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된 사실 근거라기보다 홍장원의 추정으로 맥락상 이해했다"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국회에 나가 한 이야기도 허위 증언이 아니다"라면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신원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3월 중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이르면 4월 말 혹은 5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조태용#홍장원#국정원#내란#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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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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