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형 절반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피고인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선고된 피고인 권성동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권성동)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됐고,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종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라고 밝혔다.

더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기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A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추징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추징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속 상태의 권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리 면이나 사실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며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 선고 직전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권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정교유착을 통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교분리 등의 헌법 가치 및 국정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김건희·권성동 등에게 공여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진실과 돌아온다"던 권성동, 감옥으로 돌아가 https://omn.kr/2gv1e
통일교 실세, 결국 징역 1년 2월... 구형의 1/4 형량 https://omn.kr/2guz9

#권성동#윤영호#김건희특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리가 몸담은 세상이 궁금해 글을 씁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